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진보단체의 '8·15 범국민대회'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'인간 띠잇기 행사'가 경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불허됐다.법원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'인간 띠 잇기 행사'를 불허했다.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(김정중 부장판사)는 14일 진보진영 단체들로 이뤄진 '8·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'가 경찰의 행진 제한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이에 따라 당일 행진은 경찰이 당초 허용했던 대로 광화문 광장을 거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오는 구간까지만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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